[기업성장 컨설팅] 배당정책이 가져다 주는 기업문제의 해법

김유훈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유훈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경기도에서 라텍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R 기업의 최 대표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라는 생각을 자주하고 있다. 몇 년을 준비해서 막상 창업했더니 세계적 불황기에 빠졌고, 겨우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제품판매가 호조를 띄기 시작하니 투자자 중 한명이 투자금을 회수해 가는 등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이때마다 최 대표는 어떻게 해서든 대표가 가진 자산과 대표자신이 융통한 자금으로 그 당시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그 경험이 머릿속에 깊게 베어서인지 이익이 발생함에도 한번도 배당을 하지 않아 많은 이익잉여금이 누적된 상태이다.

하지만 기업은 영업활동으로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식회사의 목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업은 배당을 통해 소유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투자한 자금을 회수해줘야 한다.

만일 출구전략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된다. 이는 가업승계와 같이 지분조정이 필요할 경우 과도한 상속세로 이어져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올해부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변경되면서 예전과 같이 단순히 ‘기업이익 조정만으로는 승계를 위한 주가관리’가 어렵게 되었다.

예를 들어 기업 1주당 순자산가치가 1만 원, 순손익가치가 4,000원일 경우 과거에는 6,400원이지만 변경된 평가방법은 7,000원이 되어 같은 수량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잉여금 관리를 통해 순자산 가치를 관리할 필요가 커졌다. 결국 배당정책에 따라 기업 CEO의 소득분산과 가지급금, 가업승계 등 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적지않은 기업 CEO들은 배당의 장점에 대한 인식부족과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르고 있어 여전히 과도한 세부담을 안고 있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R 기업의 최 대표의 경우 누적된 가지급금을 최 대표 스스로 정리하려다 가지급금 정리는 고사하고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가지급금은 대표에게 4.6%의 인정이자 부과는 물론 법인세의 이중발생, 기업신용도 하락 등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는 R 기업의 높아진 가치로 인해 역효과를 본 경우로 만일 최 대표가 전문가와 상의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했다면 배당을 통해 최소 20% 이상의 절세효과를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이익잉여금 또는 가지급금 등의 문제를 가진 기업은 배당을 통해 그 문제를 정리할 수 있으며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자녀의 자금출처도 확보할 수 있어 증여세 부담을 절감할 수 있으면서 가업승계를 실행할 수 있다. 아울러 배당은 기업이 장기적인 사업계획에도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에 배당전략을 통해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가치 하향 안정화, 출구전략, 기업 CEO 종합소득세 절세전략으로 활용하는 기업 CEO들이 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다양한 예방책이 될 수 있는 배당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배당은 시기에 따라 정기배당, 중간배당이 있는데 정기배당은 결산기말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기업가치를 유지하는 목적이 있으며 금전, 주식, 현물 배당이 가능하다. 한편 중간배당은 기업의 각종 위험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영업연도 안에서 1회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적적한 시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현물과 금전배당만 가능하다.

아울러 배당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상법규정에 따른 법인정관에 배당정책과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기업에 순자산에서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만일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배당할 수 없다. 또한 배당이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주식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기에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기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적정한 배당을 하게 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많은 기업 CEO들이 차등배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 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나머지 주주들이 원래 지분율 대비 배당을 많이 받는 것으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가 큰 부담이거나 기업이윤이 적정수준이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소액주주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할 때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배당은 가계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이해관계와도 부합되어 상장기업들에게 배당 확대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현재의 기업상황을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배당정책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배당정책을 활용한 기업의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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