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무차별 SW불법복제 단속, 두려워할 이유 없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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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 두 명이 대학원 시절에 사용하던 소프트웨어(SW)를 지우지 않은 것이 화근으로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해당 SW 업체가 수색영장을 들고 와서 합의금으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매출 5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창업 4년 차를 맞은 스타트업 A사는 한 외국계 SW 기업의 불법 단속에 걸려 수억원대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A사 대표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SW 불법 사용 문제를 인정했다. 직원이 모르고 사용했지만 결과를 볼 때 불법 사용한 셈이었다. A사 대표가 불만을 제기한 부분은 외국계 SW 기업의 합의 방식이다. 외국계 SW 기업은 SW 불법 사용 비용을 산정할 때 어떤 제품을 다운로드 받아서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잡지 않는다. 내려 받은 SW 카피당 풀패키지(모든 기능 장착)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대부분 외국계 SW 기업이 불법 복제 단속 시 이 방법을 택한다. 쉽게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계 기업의 SW 불법 복제 단속을 놓고 빚은 실랑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SW의 불법 복제는 근절돼야 한다. 외국계 기업도 SW를 불법 사용하는 이들에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SW 가치를 바로잡는 일이다.

SW 불법 복제 단속 방식이 문제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불법 다운로드 IP 가운데 무차별로 IP를 선별해서 해당 기업에 수색영장을 들고와 단속한다. A사처럼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주 타깃이다. 합의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를 한다는 식의 압박도 더해진다. 투자 유치가 중요한 시점에서 괜한 잡음을 피하기 위해 합의하는 스타트업이 많다.

[기자수첩]무차별 SW불법복제 단속, 두려워할 이유 없다

SW 불법 복제 단속을 무조건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불법 복제가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불법 복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 기회에 불법 복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용 행태를 개선하면 된다.

외국계 SW 기업도 불법 단속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SW 개발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지는지를 모른다. 대리인으로 임명한 변호사가 처리한다는 정도만 인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자칫 정당한 SW 가격을 받고자 하는 노력이 회사와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행위로 바뀔 수 있다.

정부의 역할도 요구된다. 문제는 불법 SW 사용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SW 저작권(IP) 인식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IP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전자신문 CIOBIZ]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