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The-K 예다함상조와 업무협약 체결 '상속신탁, 상조 혜택 제공'

미래에셋대우는 11일 서울 본사에서 김희주 미래에셋대우 투자전략부문대표, 김형진 The-K 예다함상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네번째 김희주 대표, 다섯번째 김형진 대표
미래에셋대우는 11일 서울 본사에서 김희주 미래에셋대우 투자전략부문대표, 김형진 The-K 예다함상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네번째 김희주 대표, 다섯번째 김형진 대표

미래에셋대우는 11일 서울 본사에서 김희주 미래에셋대우 투자전략부문대표, 김형진 The-K 예다함상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다함상조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자본금 5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상조회사다.

양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미래에셋대우 상속·증여신탁을 가입한 고객에게 예다함상조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예다함상조 가입고객에게 상속·증여신탁상품 가입 시 신탁보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상속신탁은 고객이 금전, 부동산 등의 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본인과 가족의 생애주기에 맞춰 재산설계가 가능한 유일한 금융상품”이라며 “고령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노후생활자금, 후견인, 자녀간의 상속분쟁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상속신탁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을 신탁하면 생전에는 신탁상품의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사후에는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 등에게 재산을 상속·배분하는 상품이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