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공제 자료조회 ‘OK’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공제 자료조회 ‘OK’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돼 제공되는 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중고차 구입대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이 포함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대학생이 본인 명의로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시점에 본인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교육비에 대해 부모가 자녀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액티브X를 대체하는 웹표준기술이 위변조 방지 등을 지원하지 못하는 기술 한계가 있어 공인인증, 자료 출력 등은 실행파일(exe) 형태 보안기능 설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연말정산에는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 행정절차 변경 등을 토대로 추가 실행파일 설치가 필요 없는 노 플러그인(No Plug-in)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