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협력이익배분제 내달 발표… 대·중소기업-근로자까지 이익공유

한국형 협력이익배분제 내달 발표… 대·중소기업-근로자까지 이익공유

한국형 협력이익배분제가 내달 모습을 드러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까지 이익을 공유하는 게 특징이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현실에 맞춘 협력이익배분제 기획안이 2월 발표된다.

협력이익배분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다. 대기업이 거둔 현금성 이익을 사전약정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근로자와도 공유한다. 대기업이 협력사 직원 임금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기업은 조세감면,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물론 강제성을 띠지는 않는다. 다만 공유 액수에 따라 인센티브는 차등 지원된다.

협력이익배분 유형은 판매수입·이익공유 등 4개다. 대기업 판매수입 일정 몫을 협력사에 배분하거나 협력사 납품 때 이익을 제외한 비용을 보상하고 대기업 실현이익 일정 몫은 나누는 방식 등이다.

대기업은 4개 유형 중 하나를 골라 중소기업과 사전 약정 후 계약에 따라 성과를 내면 된다. 사전 약정한 대기업은 도입기업으로 분류된다. 인센티브는 성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사전 약정과 협력과제 확인·검증은 추진본부가 맡는다. 대중소기업농어협력재단 내 협력이익 TF가 마련돼 관련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TF는 향후 추진본부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에 앞서 협력이익배분 사례도 발굴했다. 발굴한 우수사례는 협력이익 공유모델에 반영하고 홍보대상으로 선정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3월 이후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의원실에 발의한 유사 법안 4개와 병합한다.

사실 협력이익배분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초과이익공유제와 유사한 개념이다. 정운찬 당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대기업은 사유 재산인 기업 이익을 정부가 나서 협력 업체에 분배를 강요한다며 강하게 반발, 끝내 법제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게다가 주주에게 배당으로 돌아가야 할 이익 일부가 협력업체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도 남아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익을 뺏는 개념이 아니라 이익을 공유해 협력사 경쟁력을 키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대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협력이익배분제와 성과공유제 비교

한국형 협력이익배분제 내달 발표… 대·중소기업-근로자까지 이익공유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