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실명으로, 네티즌 열렬한 환호 "현금화할 때 세금 부과될 것"

 

사진=채널A 방송캡처
사진=채널A 방송캡처

가상화폐 거래 실명으로 하지 않으면 현금화에 페널티를 받게 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기존계좌로 입금이 제한되는 등 페널티를 받게 된다.

또한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것도 차단된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으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제도권 안에서 건전하고 올바른 미래 투자를 찬성 합니다", "예견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금융실명제를 거부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현금 입출금을 은행의 본인계좌 하나로만 하라는 뜻입니다. 자금 흐름 보면 이익이 얼마 났는지 바로 잡히니까, 세금 부과하겠다는거죠. 아무리 가상화폐에서 버텨봐야 언젠가는 현금화해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있다", "꿈이 큰 인생파탄자들 많구나 ㅎ", "실명전환 반대는 탈세계좌지 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