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경찰·국정원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권한 분산

정부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권한을 분리 분산한다. 국정원은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에 전념하게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을 견제한다.

靑, 검찰·경찰·국정원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권한 분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오후 경찰·검찰·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의 개혁 방향을 담은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수석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정신 따라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며 “촛불 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개혁위·국정원 개혁발전위 등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개혁안을 내놨고 이를 대폭 수용해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개혁 기본 방침은 △과거 적폐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 시민혁명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이다.

경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 받는다.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데 방점을 뒀다. 수사권 조정과 함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를 신설한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한다.

조 수석은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등 견제장치를 통해 경찰비대화 우려를 불식하려 한다”고 말했다.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대통령 산하 독립기구인 공수처로 이관한다. 특수수사 등을 제외하고는 직접수사를 축소한다.

법무부 탈검찰화 등으로 검찰 권한도 분리 분산한다. 법무실장·출입국본부장·인권국장 등 3개 직위에 비(非)검사 보임을 완료했다. 기존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 직책과 평검사 직위 10여개를 외부개방, 비검사로 보임 절차를 추진한다. 기관 간 통제장치 도입으로 검찰이 검찰 본연 임무에 집중하게 한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르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했다.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지식·종교·연예인 등을 사찰했다.

청와대는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에 전념하게 한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목표다.

조 수석은 “국회가 동의해야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진다. 최근 사개특위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며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으로, 이 시간이 국회 결단으로 대한민국 기틀을 바로잡을 때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정성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민주당 7인, 자유한국당 7인, 국민의당 2인과 정의당 1인으로 구성됐다.

개혁안을 두고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권한 분산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 국민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청와대 개혁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한다면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활동할 필요가 없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