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대목동병원 사망 신생아 건보 부당청구 긴급 조사

이대목동병원 전경
이대목동병원 전경

보건복지부가 19일부터 이대목동병원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긴급 현지조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 대상 실시한다. 조사는 이대목동병원이 최근 영양주사제 한 병을 환자 여러 명에게 나눠 맞히고 진료비를 부당청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대목동병원은 숨진 신생아 4명을 포함한 신생아 5명에게 지질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 500㎖ 1병을 나눠 투여했으나 진료비 내역서에는 각각 1병씩 주사했다고 기재, 건보 허위청구 의혹을 받고 있다.

스모프리피드 주사제는 100㎖, 250㎖, 500㎖ 제품이 있는데 원칙상 사용 후 약이 남더라도 폐기처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자 1명에게 소량을 사용한 뒤 나머지는 버리면 1병 값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를 한다.

주사제 1병을 나눠 투여하고도 5병을 사용했다고 기재, 건보를 허위로 청구한 의혹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