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하면 전세자금대출 이자 최저 1.5%... 0.1%P 추가인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대출금리를 0.1%P 추가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올 해 12월 31일 대출 신청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저 1.5%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쓰던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이다. 지난해 8월부터 전국 단위로 운영 중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금리할인 뿐만 아니라 실거래가 신고나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 처리된다.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 관련 금융거래를 할 때에도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 확인 시스템을 통해 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 후 바로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하다.

공인중개사는 본인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중개 의뢰인은 본인명의 휴대폰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활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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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매매, 전세) 방법



〃 전자계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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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