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다시 중 손들어줘…“미, 불공정 반덤핑관세 8월까지 시정하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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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과 중국의 반덤핑분쟁에서 다시 한 번 중국 손을 들어줬다.

WTO는 19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에 부당한 기준으로 관세를 매겨온 반덤핑 조사 관행을 시정하라는 분쟁해결기구(DSB) 판정을 미국이 오는 8월 22일까지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DSB 판정 이행을 위한 마감시한인 합리적 기간을 판정이 나왔던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로 산정한 데 따른 것이다.

WTO 중재관은 “미국이 DSB 판정을 15개월 내 이행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 “합리적 기간은 오는 8월 22일 만료된다”고 밝혔다.

WTO 결정에 따라 미국은 WTO 반덤핑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국산 상품에 대한 덤핑률을 다시 산정하고,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만약 미국이 합리적 기간 내에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은 미국산 상품에 대해 대응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중 반덤핑 분쟁은 중국이 지난 2013년 제로잉 등 미국의 불공정 반덤핑 조사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WTO에 제소하며 시작됐다. 제로잉은 덤핑 마진을 계산할 때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그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지만,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 마이너스로 하지 않고 '0'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덤핑 마진 계산치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효과가 있어 WTO 체제 아래서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된다.

WTO 분쟁해결 패널은 2016년 10월 미국이 제로잉 등을 적용해 부과한 13건의 반덤핑 관세가 WTO 협정에 어긋난 것이라고 판정했고, DSB는 지난해 5월 패널 보고서에 근거해 미국이 반덤핑 조사 방식을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미국은 DSB 판정과 권고를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합리적 기간 결정을 위해 중국과 접촉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중국이 지난해 10월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해 합리적 이행기간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이 같은 판정이 나왔다. 문제는 미국 행정부가 WTO 중심 무역체제에 공공연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현 상황에서 과연 WTO 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의회에 제출한 올해 첫 연례보고서에서 '지난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도록 미국이 지원한 것이 실수였다'면서 WTO 틀 밖에서 중국에 대해 독자적 보복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