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대가 기준 전면 개정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대가 기준 전면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초광대역 주파수 할당을 위해 관련규칙을 전면 개정한다. 이동통신사 통신비 인하 성과를 주파수 경매 가격에 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시행령'과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등 관련 3개 개정(안)을 22일 행정·입법예고했다.

◇과도한 5G 주파수가격 방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파수 할당대가 산식을 초고대역·초광대역 5G 주파수 특성에 적합하게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주파수 할당대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 '예상매출액 기준 납부금' 산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예상매출액 기준 납부금 산정식인 '예상매출액×장관고시율×전파특성계수×주파수할당률' 가운데 주파수 특성을 반영하는 '전파특성계수'와 '주파수할당률'을 5G 특성을 반영·개선한다.

기존 전파특성계수는 '무선투자촉진계수'로 대체한다. 3㎓ 대역 이상 주파수에 전파기술 발전과 무선국 운영·구축 비용을 고려해 새로운 계수를 도입한다. 기존 계수는 특성이 우수한 저대역 주파수에 높은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1㎓ 미만에는 1이내, 1~3㎓ 대역에는 0.7을 적용했지만, 3㎓ 이상인 5G 주파수에 대해서는 기준 자체가 없었다.

개정(안)은 주파수할당률에는 '대역폭 조정계수'를 도입해 비용을 낮춘다.

할당률은 전체 할당주파수에서 개별사업자가 받은 주파수 할당폭을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조정계수를 각 분자와 분모에 나누는 방식으로 할당률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개정(안)은 기존 틀을 벗어난 완전히 새로운 산정기준을 담았다.

신규 기준은 '단위대역폭(㎒) 당 단가×이용기간×전체 대역폭'으로 구성되는 단순 구조다. 정부는 주파수 가치 등을 고려해 ㎒당 단가만 결정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6월 5G 주파수경매에서 개정산식 또는 신규산식을 선택하거나 병행 적용할 방침이다.

◇통신비 인하에는 '인센티브'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통신비를 자발적으로 인하할 때에는 전파 관련 비용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통신비 인하 실적과 계획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요금 감면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주파수 할당 신청 시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도록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지침도 변경했다.

이통사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주파수 이용기간 내 전체 할당 대가를 균등하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이통사가 주파수경매 낙찰받은 해에 할당대가의 4분의 1을 일시 납부해야해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 밖에도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후보대역인 3.5㎓, 28㎓ 대역을 이동통신 주파수 용도로 지정했다.

전파법 개정(안)을 통해 6월로 예정된 5G 주파수 경매와 관련한 기본 규칙 제정 등 제도적 준비가 사실상 완료됐다는 평가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입법예고 후 3월까지 5G 주파수 경매와 관련한 세부 방식과 각종 조정 계수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및 이후 초고대역·초광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사가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대가 기준 전면 개정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