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 SK 상대 SSD 관세법 위반 여부 조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상대로 컴퓨터 저장장치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제품의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ITC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표결을 거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SSD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해당 SSD를 탑재한 PC를 판매하고 있는 미국 HP와 델, 일본 바이오, 중국 레노버, 대만 에이수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미국 비트마이크로는 지난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들을 ITC에 제소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자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에 대해 ITC가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다.

자체 컨트롤러와 펌웨어를 내장한 SK하이닉스 72단 3D 낸드칩 기반 BGA SSD.
자체 컨트롤러와 펌웨어를 내장한 SK하이닉스 72단 3D 낸드칩 기반 BGA SSD.

삼성전자는 전 세계 SSD 시장에서 1위를, SK하이닉스는 7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주엽 반도체 전문기자 powerus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