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신규투자 허용한다… 까다로운 기준 제시 가능성 ↑

사진=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다.
사진=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다.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다. 신규투자도 허용되지만 실명확인 등에서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당국과 은행,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 등에 따르면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이 이달 30일을 기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로,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 해야 한다.

 

거래자는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통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투자도 허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이 된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에 새로 나서는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을 따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 그럴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로 인식하는 만큼 은행들이 가상계좌 신규 발급에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우선 거래소를 통해 거래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거래소가 법인 자금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매매기록 보관 등 이용자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