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분쟁조정 신청 급증…공정거래조정원 연간 접수·처리 각 3000건 돌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갑을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각되며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조정을 접수·처리한 숫자가 처음으로 각 3000건을 넘었다. 이 가운데 1470건 조정을 성립시켜 1000억원에 가까운 피해구제 성과를 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1년 동안 조정신청 3354건을 접수해 3035건을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간 분쟁조정 접수·처리 건수가 각각 3000건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접수(3354건)는 전년(2433건) 대비 38%, 처리(3035건)는 전년(2239건) 대비 36% 증가했다.

소상공인·영세사업자가 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가맹사업거래 분야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79%(540건→964건), 31%(593건→779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1377건)와 비교해 하반기(1977)에 분쟁조정 접수가 큰 폭 증가했다.

배진철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골목상권 등 국민 일상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해 조정 접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정 성립 건수도 큰 폭 증가했다. 지난해 조정 성립은 1470건으로, 전년(914건) 대비 61% 늘었다. 공정거래조정원이 교육·세미나 등으로 내부 조정 역량을 강화했고, 최근 들어 공정거래 질서에 대한 사회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조정 성립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피해구제액, 절약된 소송비용)는 947억원을 기록했다. 조정 성립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과 비교해 피해구제 성과는 소폭(4%)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소액 사건이 많이 접수·처리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4일로 전년(35일)보다 늘어났다. 분쟁조정 사건 접수·처리 건수 증가, 분쟁조정 절차 내실화를 원인으로 분석했다.

배진철 원장은 “이밖에도 지난해 분쟁조정 상담 콜센터 운영으로 전년(1만163건)보다 27% 증가한 1만2943건의 민원 상담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