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법인 가지급금 정리 실무사례 ①

김춘수 · 천소영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춘수 · 천소영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결산시기가 다가오면서 법인마다 가지급금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회계, 세무용어상의 가지급금의 의미는 ‘현금지출이 발생했으나 이것을 처리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지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해 두는 가계정이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법인현장에서는 계열기업이나 대주주에게 회사의 돈이 사업과 관련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때문에 가지급금은 횡령 또는 배임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모든 사물은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이익을 얻은 사람이 있으면 손실을 입은 사람이 있으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이 가지급금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무 담당자는 가지급금 문제 때문에 거의 매일 대표로부터 꾸중을 들어야 하며, 업무 무능력자로 오해 받기도 한다. 대표이사 역시 이 가지급금을 본인의 자산으로 갚아야 하며, 갚을 때까지는 인정이자라는 것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기장 세무, 회계 담당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의 유출이기 때문에 결산에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회사에서는 대표도 알지 못하는 가지급금이 왜 생겼냐며 오히려 세무 담당자가 결산을 잘못한 탓으로 돌리는 것이 현실이다.

세무당국은 어떻겠는가?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로 보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금을 추징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은 대출 등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지급금을 정리할 것을 요구할 정도로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M&A를 하려고 하면 가지급금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가?
폐업을 하려고 하면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소득으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지 않는가?

이렇듯 어디에서도 환영 받지 못하는 것이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의 발행원인은 법인마다 다양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 역시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자료들에 나와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다만,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법인의 대출이자에 대해서 손금불산입된다는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내용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매매금액이 20억 원인 멋있는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여 그 중 10억 원을 년 5%의 금리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가정하겠다.

[기업성장 컨설팅] 법인 가지급금 정리 실무사례 ①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래는 대표 개인이 ①대출을 받고, 대표 개인이 ②이자도 부담하는 것이다. 물론, 대출을 받으려면 ③집에 대해서 담보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10억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가져오면 ①법인명의로 대출을 받고, ②법인이 이자도 부담하고, ③ 담보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단적으로만 설명하였지만, 이와 같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한 ①인정이자를 부과시키는 것이며, 법인에 대출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가 업무와 관련이 없이 10억 원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10억 원에 대한 대출은 발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때문에 ②10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보겠다. 물론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10여 가지가 넘지만 법인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5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마저도 모든 법인이 5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의 가지급금 정리 문제는 세금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느냐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세무당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세법을 제정할 정도로 어리숙하지 않다. 법인의 상황과 세법의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숙지하여 해석하고, 법인과 딱 맞는 방법을 찾아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다음 컬럼에서 가지급금 정리 실무사례에서 법인이 생각한 가지급금 정리방법과 필자가 제안하는 가지급금 정리방법이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고 있고 얼마나 납부할 세금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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