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배당 활용방안

 김경민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경민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용인의OOO기업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한 제품이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매년 매출과 수익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인설립 이래 한번도 기업이익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내부에 쌓아 놓음으로써 20억 원 이상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다. 그 결과 과도한 법인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사업이 잘 되고 있음은 좋은 일이지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 가치를 높인다. 주식가치가 높다는 것은 주식이동에 따라 세금 부담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CEO는 기업활동에서의 수익, 지출, 이익 등의 관리를 통해 적절한 주식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비상장주식을 가진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비상장주식이 거의 이동이 없었고 주식가치가 크지 않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비상장주식의 이동, 지분변동을 통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적절한 주식가치의 관리는 필요하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배당이다. 배당은 기업의 순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업 재무구조, 자금흐름, 재무 유동성, 내부 금융규모, 주가 그리고 투자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만일 배당을 전혀 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여 과도한 법인세 납부는 물론 높아진 주식가치로 실 거래 기준과세 원칙에 따라 주식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물게 된다.

또한 배당이 전혀 없다면 투자자에게는 투자가치가 없는 것과 같아 시장에서의 기업평가는 낮을 것이며 투자자금조달도 어렵게 된다. 물론 대부분 가족기업 형태이고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배당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자녀에게 주식을 이전함으로써 대표의 종합소득세를 절감하면서도 사전증여로 가업승계를 준비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있다. 또한 배당은 가지급금정리에도 효과적이다.

여수에서 가공식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G 기업의 김 대표는 피나는 노력으로 짧은 시간내에 기업을 안정궤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그 사이 김 대표가 위험을 인식하지 않았던 미처분이익잉여금 약 10억 원과 대표이사 가지급금 7억 원이 발생해 있었다. 김 대표가 당혹스러운 것은 지인에게 잠깐 기업자금을 빌려주었던 것도 가지급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못 받은 돈도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처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대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등배당을 진행하였다. 차등배당은 주주 지분율과 관계없이 배당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대주주가 배당권리의 일부를 양도 또는 포기하여 소액주주가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에 김 대표, 배우자, 아들, 딸이 가진 80% : 10% : 5% : 5%의 지분구조에서 김 대표가 80% 만큼의 배당을 포기하고 아들과 딸에게 40%씩 배분하였고 아들과 딸의 합한 지분 10%까지 합해서 50%의 배당을 받게 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소득세를 절감하였고 차등배당을 활용하여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면서도 20% 이상의 증여세 절감효과를 보았으며 일부 가지급금도 정리할 수 있었다.

이처럼 배당은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등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증여 또는 상속에 따른 절세가 가능하다. 또한 적절한 주가관리와 자금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시행될 세법에는 기업가치 하한이 순자산의 80%가 되었기에 순자산을 낮춰주는데 있어 배당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배당이 법인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를 인상시킨다는 오해를 가진 기업 CEO들로서는 배당이 가진 장점을 새롭게 인식해야 하며 아울러 정부도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배당을 실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배당은 중간과 정기배당으로 나뉜다. 정기배당은 결산기말 정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확정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주식, 현물, 금전 배당이 가능하다. 반면 중간배당은 주총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영업연도에 1회에 한해 실행하는 것으로 현물과 금전배당만 가능하다.

배당을 실행할 때는 법인정관 및 규정이 갖추어졌는지를 살펴봐야 하며 이를 통해 배당절차, 적절한 시기, 배당 규모 등을 종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상법과 세법상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당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CEO 혼자서 배당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배당을 활용한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및 가지급금 등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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