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해외 직구 시 리콜제품 여부 확인해야"

최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거쳐 국내에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미국(55개), 일본(8개), 캐나다(7개) 등에서 리콜된 106개 제품 관련 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무상수리, 교환 등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 부상 우려 과열, 화재 등 사고 발생, 안전기준 위반 등으로 해당 국가에서 리콜된 제품이다.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사륜오토바이), 모터싸이클, 스키장비, 자전거, 유아용 완구 등 16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 무상수리, 교환, 환불 등이 이뤄졌다.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0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거쳐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으로 조치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55개(52%)로 가장 많았다. 일본은 8개(8%), 캐나다와 호주는 각각 7개(7%)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군별로는 '스포츠·레저용품'이 27개(25%)로 가장 많았다. '아동·유아용품' 24개(23%), '생활·자동차용품' 20개(19%), '음·식료품' 10개(9%) 순이다.

주요 리콜 사유는 '소비자 부상 우려', '과열·화재 발생', '안전기준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유아용품'은 완구 부품 또는 파손된 제품 일부를 삼키거나, 제품 끈 등에 목이 졸릴 '질식 우려'로 리콜 된 제품이 약 40%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다양한 유통채널로 국내에 유통될 수 있다”면서 “해외 직접구매, 구매대행 등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리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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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