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빅데이터' 규제개혁 속도낸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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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데이터 태스크포스(TF)'를 가동, 빅데이터·개인정보보호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한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4차특위)도 빅데이터 관련 부처와 논의를 시작으로 규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입법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와 국회가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를 최우선 개혁 과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다.

4차위 데이터TF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정부와 관련기관은 물론 시민단체, 기업, 로펌, 학계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사회적 논란이 첨예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문제에 대해 합의된 개혁 방안을 도출하고 완화된 규제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기술·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다.

데이터TF는 첫 활동으로 내달 1일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끝장토론을 시작으로 후속 과제 논의를 지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4차위는 데이터TF를 '특별위원회' 형태로 공식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당분간TF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회도 빅데이터 규제개혁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4차특위는 4차위가 주최하는 끝장토론에 실무진을 파견, 여론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회 4차특위는 31일 '빅데이터, 클라우드, 개인정보, 공공데이터'를 주제로 관련부처와 업무를 협의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행안부, 국무조정실 4개 부처 의견을 수렴, 입법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와 국회의 이 같은 행보는 빅데이터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적용한 지능화 서비스를 개발하는 원료나 다름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궁극적으로 개인정보와 데이터 활용 확대 없이 정보통신기술(ICT)은 물론이고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헬스케어 등 서비스 혁신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4차위와 4차특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는 4차 산업혁명시대 석유라 불릴 정도로 핵심 자원으로 손꼽힌다”면서 “사회 합의를 통한 개혁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