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모르쇠하다 이제와 단속이라니"...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 수정해야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사진 오른쪽 끝)이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사진 오른쪽 끝)이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8일 산업용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에서 불연성·비독성 가스 용기 합산 조항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정부의 산업용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 기준은 안전관리나 형평 측면 등에서 문제가 있다”며 “뿌리산업 근간인 고압가스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저장탱크와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상황에서는 저장탱크와 용기를 합산해 무게가 5톤 이상이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98년 만들어진 규칙이지만 정작 중소기업 대다수는 20년간 이 규칙을 인지하지 못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개정 당시에도 정부가 아무런 계도나 홍보가 없다가 2016년부터 갑작스레 단속에 나서기 시작했다”면서 “당시 충분한 홍보가 이뤄졌다면 규칙에 맞춰 설비를 들였을텐데 20년이 지나 갑자기 규제를 하니 황당하다”고 전했다.

최근 업체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경쟁업체 신고가 늘고, 정부가 단속에 나서면서 중소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 2500여개 회원사 중 2000여개가 허가요건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압가스연합회 관계자는 “업체들이 가스배관을 길게 늘리거나 용기를 실내에 두는 방법으로 중심거리 기준을 충족시키려다가 오히려 가스누출 질식사고 등 부작용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 허가를 하려고 해도 안전관리자 선임, 이격거리 및 부지 확보, 기초공사의 점검 및 재시공 등 영세업체가 경제적·행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LPG용기와 역차별 문제도 주장했다. 정작 위험성이 높은 고압가스 규제는 하지 않고 큰 위험이 없는 가스용기에만 규제를 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위험성이 높은 LPG는 저장능력을 산정할 때 용기를 제외하는데도 비독성·비가연 고압가스만 용기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가스사고만 봐도 LPG 406건인데 불연성가스 10건에 그쳤다.

심 회장은 “그동안 고압가스 제조·사용업체들은 안전관리 규정을 적극 준수해 사고없이 사업을 영위해왔고 위험성이 높은 LPG와의 형평성, 영세업체의 경영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