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탈 때 소형 리튬배터리·스마트가방, 휴대하거나 분리하거나

휴대폰·노트북·스마트가방 등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전자기기는 비행기를 탈 때 휴대하거나 배터리를 분리해 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단,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휴대나 위탁 수하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휴대수하물(승객이 객실로 반입하는 짐)과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에 대해 이달 중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최근에는 휴대폰·노트북·카메라 뿐만 아니라 가방 위치를 확인하고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스마트가방까지 등장해 이 같은 기준이 필요해졌다.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와 스마트가방은 허용되지 않는다. 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는 휴대나 위탁수하물이 모두 허용된다. 100Wh 이하 보조 배터리는 휴대만 가능하고 100Wh초과~160Wh 이하의 보조 배터리는 1인당 2개 이하로 휴대할 수 있다. 보조배터리를 수하물로 부칠 수는 없다.

160Wh 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스마트가방은 휴대수하물로 기내에 가지고 탈 수는 있다. 배터리를 분리하면 위탁수하물로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승객 위탁수하물 리튬배터리 포함 여부에 대한 항공사의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비행 중 불필요한 회항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 중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관리는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안전관리 방안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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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튬배터리 휴대·위탁수하물 항공운송 기준 >

비행기 탈 때 소형 리튬배터리·스마트가방, 휴대하거나 분리하거나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