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송, 복잡·다양해지는데…예산은 '거의 제자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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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복잡·다양해지는 반면 공정위 '예산'은 이를 뒤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정위 행정소송수행 예산은 30억4500만원으로 작년보다 2%인 5900만원 늘었다.

공정위 행정소송수행 예산은 외부 변호사 선임, 공정위 직원의 직접소송 등에 사용한다. 매년 공정위 대상 행정소송 난이도가 높아지고 건수가 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소폭 증가에 머물렀다. 지난해 공정위 행정소송수행 예산은 29억8600만원, 2016년은 28억5400만원이었다.

기업이 행정소송 1건에만 수억원을 지불하며 로펌을 선임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공정위가 매년 대응하는 행정소송은 100건 전후다. 또한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지속 확대되고 있어 관련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발간한 '2017년 공정거래백서'에 따르면 불복률(공정위가 시정조치 내린 건수 가운데 소송이 제기된 건수)은 2011년 12.4%, 2012년 13.5%, 2013년 12.0%였다. 그러나 2014년 21.0%, 2015년 17.8%, 2016년 20.0%로 최근 수 년 사이 불복률이 20%대 전후 수준으로 높아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백서에서 “사업자의 대응이 점차 치밀해지고 있다”며 “의결 내용 뿐 아니라 절차적 문제까지 세세하게 다투며, 경제법·경제학 전문가를 활용해 공정위 처분을 적극 반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각 소송에서 선임한 로펌에 지급할 수 있는 보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정위가 소송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착수금은 1000만원 이하로,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의 2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중요사건은 공정위원장 판단으로 승소사례금과 착수금이 각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총 보수액은 대부분 1억원을 넘지 않는다는 평가다.

국내 로펌에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로펌에 있어 1억원 보수 사건은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최근 기업의 대형로펌 선임 추세, 퀄컴 사건과 같은 대규모 과징금 부과 사례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 운신의 폭은 좁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