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동빈, 즉시 사임·해임해야"...형제의 난 재점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법정구속되면서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2015년 시작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신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지만 법정구속되자 불씨가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14일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뇌물공여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일본 광윤사 대표 자격으로 입장자료를 통해 신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직 사임과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하반기 제기했던 모든 소송에서 패소하고 공격할 빌미가 없어진 신 전 부회장이 다시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 그룹에서 한일 양측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횡령·배임, 뇌물 공여 등 각종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롯데그룹의 70년 역사상 전대 미문의 사건이고 지극히 우려스러운 사태”라며 “신동빈 씨의 즉시 사임, 해임은 물론 회사의 근본적인 쇄신과 살리기가 롯데그룹에서 있어서 불가결하고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위기를 수습하고 조기 경영 정상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광윤사는 한국 롯데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인 회사다. 일본롯데의 지주사인 일본롯데홀딩스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이 주요 주주이며 신 회장의 지분율은 1.4%에 불과하다. 신 회장은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과 함께 일본롯데홀딩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재계에서는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했던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경영권 복귀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기업 총수의 '도덕적 해이'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일본 기업문화 특성상 일본 경영진들이 독자행동에 나서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신 회장의 부재를 틈타 신 전 부회장은 다시 '무한주총'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 상법상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현(現) 경영진 해임안 상정 등 주주제안권 행사는 매 주총때마다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쓰쿠다 사장이나 고바야시 마사모토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신 회장의 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이와 관련한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롯데그룹은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부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