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위험을 안다면 정리를 미룰 수 없다

권순만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권순만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화성에서 케이블 장비를 생산하는 Y 기업의 천 대표는 수년간을 현장에서 바쁘게 일만 하는 기술형 CEO였기에 재무제표는 잘 알지 못하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매번 당기순이익은 챙겨왔다. 하지만 작년 말에 세무사로부터 많은 금액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직원을 시켜 기업 통장의 잔고를 확인해보았지만 천 대표는 더욱 의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쳤다. 결과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남아있다는 것은 챙기지 못한 것이다. 사실 Y 기업은 2개의 대기업에 거의 전량을 납품하는 기업이다. 그러다보니 영업활동을 위해서 이익결산서로 편집해왔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순 이익금 중에서 임원의 상여금 또는 배당을 하지 않아 처분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하지만 천 대표처럼 영업활동을 위해서 이익결산서를 만들거나 기업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익결산서를 만드는 경우로 인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 있어 눈에 보이는 현금은 별로 없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이에 많은 기업CEO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정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게다가 몇몇 CEO들은 배당을 할 경우 이중과세를 납부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인다. 이때 만일 상속 또는 증여로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 상승된 주식가치로 인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정작 중요한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실제로 대구에서 H 섬유업을 운영하다 지병으로 사망한 손 대표의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상속세가 발생되어 낼 세금이 준비되지 않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고 폐업을 선택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폐업을 하더라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또다시 건강보험료까지 포함된 가중된 세금부담을 안게 된다.

이에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하더라도 매각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부실자산으로 간주하여 인수합병을 포기할 수 있으며 심지어 횡령으로 고발할 수도 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막대한 세금 부담과 함께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폐업 또는 매각까지 못하게 만드는 위험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기업 CEO들은 평상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이익금에 대한 급여, 상여금 그리고 배당 같은 출구전략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매출채권 중 대손요건이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따져 대손처리를 하고 장기 보유한 자산에 대한 손실처리도 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큰 금액으로 유보되어 있거나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얻어졌을 경우이다. 물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가진 위험이 매우 크기에 조속하게 정리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현재의 기업 상황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을 분석하여 우리기업에 최적화할 수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근 들어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기에 자칫 잘못 처리하게 되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기업에 현금이 있을 경우 매년 출구전략으로 대표이사 급여, 배당 등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 특히 가족에게 주식분배 후 배당하는 차등배당의 경우에는 절세효과가 커서 최근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배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 규정, 배당가능이익, 주식지분의 분산 등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기업에 현금이 있으면 직무발명보상제도, 퇴직금 중간정산,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기업 CEO들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 중 특허권 자본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기존 80%에서 축소 조정되기에 기업 내부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법인 컨설팅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기업에 현금이 부족할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하는 방법이 있는데 투자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쳐 자본금 증가와 주가상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이란 방법도 있는데 이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하기에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각 방법마다 먼저 해결해야 할 점도 존재하고 해결과정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도 있기에 기업 CEO혼자 해결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