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철저한 이해득실을 따져야 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노광석 ∙ 김경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노광석 ∙ 김경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대구에서 U 매니지먼트를 운영하고 있는 명 대표는 2003년에 박 씨와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탁월한 영업 수완 덕분에 10년 만에 50억 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하였다. 명 대표와 박 씨는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이며 같은 부대에서 군대생활을 했을 만큼 막역한 선후배 지간 이었기에 사업자의 대표를 박 씨의 명의로 했고 명 대표는 임원으로 재직하는 형태로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점이 문제였다.

초기에 박 씨는 성실하게 사업을 하였지만 점차 U 매니지먼트가 성장하자 별도의 자신의 사업에 관심을 가졌고, 몇 년간을 명 대표 모르게 U 매니지먼트에서 나온 수입을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였다. 그 이후 명 대표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8층짜리 건물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을 갈라서게 되었다. 처음 받았던 건물은 거의 가치가 없었다. 하지만 인근지역부터 개발되면서 갑자기 임대수입이 증가하였다. 게다가 분리해서 다시 시작한 사업에서도 수익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보니 현재 명 대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 받게 되었고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도 분류된 상황이다.

최근에는 위와 같이 개인사업자들 중에 상당수가 사업소득이 증가하면서 세금부담을 이유로 법인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부터 세원 투명성 강화의 방침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대상의 확대와 수입금액 기준을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또한 과세형평을 위해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되고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검증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이 더욱 커질 예상이다.

그럼에도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현행 58개 업종에서 61개 업종으로 늘어나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과세 공급과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또한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도입되어 개인사업의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과세 강화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도 최고 42%까지 인상함에 따라 어느 때보다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전환에 대해 심각한 검토를 하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다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즉 현재 6~42%에 달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10~20%(25% 구간은 중소기업과 거리가 있어 제외시켰다)의 법인 세금을 적용 받게 된다. 또한 법인운영으로 대표 급여, 퇴직금 등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배할 수 있어 그 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도 줄일 수 있으며 ▶ 가업승계에 있어도 자녀에게 법인의 장점을 활용하여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물론 법인전환이 세금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영업활동 및 자금조달이 개인사업보다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명 대표는 대부분 대기업 또는 정부와의 거래로 기업 신용평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점이 법인전환의 또다른 이유이기도 했다. 아울러 은행대출도 개인사업보다는 법인일 경우 조달이 용이하다. ▶ 은퇴자금 마련의 이점이 있다.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OECD국가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이에 법인전환 시 자녀들에게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든다면 효과적인 증여 진행의 이점을 볼 수 있다. 특히 임대 법인은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어 상속 측면도 유리할 수 있다. 아울러 법인전환으로 정부정책, 지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합법적이면서도 그리고 세금을 줄이면서 상속 및 증여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법인전환 과정에서 대표가 가진 영업권,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게 되면 비교적 낮은 세율로 대표의 은퇴자금도 만들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 중 명 대표처럼 부동산 임대 사업 비중이 높다면 현물출자 방법이 적합할 수 있다. 또한 세감면 혜택은 없지만 비교적 전환을 수월하게 진행하려 면 일반사업양수도를, 그리고 절차는 복잡하지만 많이 활용되는 것은 세감면 포괄양수도를 고려 할 수 있다.

물론 반대의 불편한 점도 존재한다. 즉 전환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우며 개인과 기업자금이 구분되어 대표가 자금 활용에 제한을 받게 되며 철저한 증빙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성실신고확인제도 마저 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법인전환의 위험 대비, 세금 절감, 사업 활성화, 가업승계 등의 효과에 대한 이해득실 여부를 꼼꼼하게 정리해야 한다.

특히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설립 시 자본금, 인적 구성에 따라 세부담을 달리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법인 절세플랜이 필요하고 자녀에게 상속 또는 대표의 은퇴플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와 함께 모든 사항을 고려하고 현재 사업과 자산 특성을 파악하여 최적의 법인전환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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