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지능정보화기본법(안)' 발의···4차산업혁명 추진체계 확립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인프라와 산업〃사회변화를 규율하기 위한 기본법이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본지 1월15일자 1·8면 참조〉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 의원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이 국가시스템과 산업, 사회, 국민의 삶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할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4차위 법제화

지능정보화 기본법(안) 핵심은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3년마다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4차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모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 책임관'을 신설하도록 했다.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을 설립한다.

지능정보화관련 각종 정부 추진체계의 법률 근거를 확보,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정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책이다.

지능정보기술을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에 지능정보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 추진 의무를 부여하고 투자와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술기준 고시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실용화·사업화 지원 등 지능정보기술 기반 고도화를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4차 산업혁명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활용 근거도 담았다.

법률을 통해 정부에 보다 적극적 역할을 부여, 정부가 지능정보기술 확산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술혁신, 사회 문제 대응

지능정보화 기본법(안)은 일자리와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부가 일자리·교육·복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사회적 영향평가제'를 도입,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지능정보 서비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근거를 마련했다. 사람 중심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윤리준칙 마련도 추진된다. 이 밖에도 기본법(안)은 정부가 지능정보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 내용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긴급 비상정지 설계와 기록저장관리 등 의무가 부과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 급격한 산업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미리 법률로 사회문제에 대응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포석이다.

변 의원과 과방위 소속 여당의원, 과기정통부는 수개월 협의를 거쳐 법률안을 완성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 확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능정보화기본법(안)은 상반기 국회 핵심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표〉지능정보화기본법(안) 주요 내용

변재일 의원 '지능정보화기본법(안)' 발의···4차산업혁명 추진체계 확립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