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산업 진흥 법안 2월 통과 불투명…6월 일몰 앞두고 업계 노심초사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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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 진흥 법안이 여야 갈등 탓에 표류하고 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해를 넘긴 데 이어 이달 임시국회 통과 여부마저 불투명하다. 로봇업계에서는 6월 지능형로봇법 일몰을 넘겨 진흥 사각지대에 빠질까 우려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지능형로봇법 일부 개정안 2개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에 발의된 채 여전히 묶여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4월과 6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화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지난 7일과 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야 갈등 여파로 파행을 맞았다. 산업위는 법안소위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지만 처리를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법안 이외에도 처리할 법안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이달을 넘기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지능형로봇법은 한시법으로 올해 6월 30일 일몰된다.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현안 처리 일정이 빠듯하다. 지능형로봇법은 우리나라 로봇 정책을 조율하는 유일한 법이다. 두 개정안 모두 로봇산업 진흥을 목표로 첨예한 대립점이 없어 지난해 통과가 유력시됐다. 하지만 여야 대립이 고착화되며 연거푸 무산됐다.

박정 의원실 관계자는 “6월 일몰을 고려하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데다 정부와 당 모두 법안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 통과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면서도 “법안소위가 멈춰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두 법안이 6월 이전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혁신산업에 비해 로봇 분야만 진흥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된다. 두 법안은 지능형로봇법 유효기간 삭제와 로봇 정책 컨트롤타워 위상 제고 등 로봇 산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한다.

박 의원 안은 국무총리 소속 지능형로봇산업위원회 설치,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 인력 양성책과 창업 지원 관련 사업 마련, 법안 유효기간 삭제 등을 담았다. 김 의원 안에는 로봇산업정책협의회 역할과 기능 강화, 지역로봇융합센터 지정, 로봇기업화 촉진 시책 마련, 법안 유효기간 조항 삭제 등이 포함됐다.

로봇업계 관계자는 “법이 일몰된다고 해서 정부 지원이 아예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질 경우 정부 지원책 마련이 지연되건 축소될 것”이라면서 “여야 갈등 탓에 로봇산업만 진흥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