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담합 위법성 인식 직후 공정위에 자진신고”

유한킴벌리 “담합 위법성 인식 직후 공정위에 자진신고”

유한킴벌리는 대리점과 담합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 “해당 행위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직후 공정위에 즉시 자진신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3일 공정위는 조달청 등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에 과징금 총 6억500만원을 부과하고 유한킴벌리 법인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시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임직원 5명을 고발하기로 한 사실은 밝히지 않다가 추후 별도 공지 없이 해당 사실을 보도자료에 추가 기재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다시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유한킴벌리가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적용받은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담합을 자진신고한 기업이 리니언시를 적용 받으면 '제재 적용 후 면제'하는데, 공정위는 보도자료 등에서 리니언시 적용 여부와 제재 면제 사실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공정위가 유한킴벌리 임직원 5명의 고발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결국 리니언시 적용으로 재재를 피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번 논란과 관련 윤수현 공정위 대변인은 “리니언시를 통해 유한킴벌리가 처벌을 면제받는 특수한 사건”이라며 “담당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큰 유한킴벌리 법인 고발만 보도자료에 표기하면 되지 않을까 안일하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윤 대변인은 또 “과거에는 리니언시 업체는 개인 고발을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터라 담당 부서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 법인 고발만 알리면 되지 않을까 해서 (누락이) 이뤄진 것”이라며 “유한킴벌리 요구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