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자격 신설 추진…2020년 첫 시험 목표

정부가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연구실안전관리사' 전문 자격 신설을 추진한다. 계속 늘어나는 연구실 안전 사고에 대응해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취지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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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관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연구실안전관리사(가칭)' 전문 자격 신설을 위한 기획연구를 수행한다. 자격 제도 종목을 개발하고 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자격증 수요와 추정 예산 등을 산출한다.

정부는 기획연구, 교육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등 자격제 시행을 위한 기반 구축, 준비 작업을 내년까지 마칠 계획이다. 또 2020년에 첫 시험을 실시해 전문 안전관리사를 배출한다는 목표다. 이 같은 추진계획은 '제3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에도 일부 제시됐다.

3차 기본계획 기간은 2022년까지로 올해는 자격 신설을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화되는 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에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 이 자격 신설을 위한 직무 분석을 실시했다. 추가 기획연구를 통해 자격제 필요성과 요건을 구체화하는 단계다.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신설은 그동안 연구기관 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6년 기준 연구실안전법 대상 기관의 14%만 전담 조직을 갖췄고, 전담 인력 보유율은 30%에 불과했다.

정부 구상은 자격제를 도입해 연구실 안전 관리에 특화된 인력을 배출하고 이들을 전담 인력으로 키운다는 것이다. 현재 연구실 안전 관리 인력의 25.4%가 산업안전지도사 등 유사 자격 취득자고, 나머지는 자격이 없다. 이 때문에 직무 특성을 반영한 자격 신설이 요구된다.

자격이 신설되려면 법 개정도 병행돼야 한다. 연구실안전법에 자격제 시행을 위한 법률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현재 상임위 계류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며 제반 준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안 통과 전이라도 기획연구, 자격제도 세부 운영 방안 마련, 검정 및 교육·훈련 기관 탐색을 지속한다. 법률 근거가 마련되면 시행에 들어갈 채비를 갖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근거법이 먼저 통과돼야 자격제를 운영할 수 있고, 시험 과목이나 배점도 구체화할 수 있다”면서 “기본 기획연구나 법 통과 전에 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