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日롯데홀딩스 지분 4%로 확대…서미경 모녀 힘실어 줬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율을 늘리며 개인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직 사임으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신 회장은 오히려 지분을 늘렸다.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에 비해 적은 지분을 갖고 있던 신 회장은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22일 업계와 롯데지주에 따르면 현재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지분율은 기존 1.38%에서 2.62% 늘어난 4%로 확인됐다. 당초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개인 지분 1.84%와 경유물산 3.2%를 더해 5.04%로 개인 최대주주였다. 딸 신유미씨의 지분 1.83%까지 더하면 총 6.87%로 총수일가 지분의 절반을 넘게 보유했다.

하지만 서씨 모녀가 개인지분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들의 지분은 3.2%로 낮아졌고 신 회장이 4%로 개인 최대주주로 등극한 것이다.

신 회장은 지분 취득으로 1.62%를 보유한 신 전 부회장과 0.44%를 가지고 있는 신 총괄회장, 미국 회사 '클리어 스카이'를 통해 3.0% 지분을 가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보다 우위를 점했다. 서씨와 신 이사장이 보유하고 있던 경유물산과 클리어 스카이 지분 처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비상장사로 내부 지분구도에 변화가 발생해도 국내에서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외 최대 주주인 광윤사(28.14%),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이 주요 주주지만 서씨 모녀의 지분 처분으로 미세한 지분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당시 신 회장의 구속과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직 사임으로 개인 최대주주인 서씨 모녀의 역할론이 대두됐다. 6% 대의 지분은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총수 일가 중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서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줄 경우 판도에 변화를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에 활용하기 위해 서씨 모녀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구애도 예상됐다. 하지만 서씨 모녀가 처분한 개인 지분 상당수가 신 회장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자 신 전 부회장으로서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실제 서씨 모녀는 1차 경영권 분쟁 당시 지분 매각을 권유한 신 전 부회장의 제안을 거부하고 신 회장과 거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 모녀가 사실상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한 신 회장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의 법정구속 이후 연이은 공세를 펼치며 경영권 분쟁 2막을 예고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21일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자 광윤사 대표 자격으로 입장 자료를 내고 “롯데 그룹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신뢰를 훼손한 신동빈씨는 이사의 지위에서도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28.1%)인 광윤사의 과반주주(50%+1주)다.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임 건을 승인했으나 신 회장의 부회장 및 이사직 직위는 유지하도록 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에 대해서도 “신동빈씨가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돼 이사로서 책임을 다할 수 없는데도 이사의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옥중경영)은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