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엔젤, 액셀러레이터도 소셜임팩트펀드 운용한다..."운용사 저변 넓혀 사회가치 강화"

전문엔젤, 액셀러레이터 등도 개인투자조합 형태로 소셜임팩트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25일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접수하는 2018년 모태펀드 소셜임팩트 자펀드 출자사업에 개인투자조합 참여를 허용했다. 모태펀드는 총 500억원을 출자해 625억원 규모 소셜임팩트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전문엔젤, 액셀러레이터도 소셜임팩트펀드 운용한다..."운용사 저변 넓혀 사회가치 강화"

소셜임팩트펀드는 사회가치투자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커지면서 올해 모태펀드 하위펀드에 처음 포함됐다. 소셜임팩트펀드는 재무 성과와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소셜벤처기업에 약정 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다.

투자 대상은 UN 지속가능개발(SDGs)이 제시한 17개 목표 가운데 운용사가 펀드 운용 전략을 자율 제안하면 된다. 취약계층 포용, 불평등 해소 등 사회통합과 교육·저출산, 건강과 웰빙, 고용·일자리 등 사회문제 해결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투자한다.

한국벤처투자는 소셜임팩트 분야에 한정해 전문엔젤투자자 등 개인과 법인엔젤이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자금 500억원 가운데 100억원을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다. 전문엔젤투자자 뿐만 아니라 법인엔젤에 해당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 지주회사, 액셀러레이터, 창조경제혁신센터까지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다.

그간 모태펀드 출자는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KVF), 신기술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엔젤투자에 매칭 지원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 등 벤처캐피털(VC)만 참여가 가능했다.

소셜임팩트펀드 운용 대상을 확대한 주된 이유는 소셜임팩트투자 시장 참여자 대다수가 별도 라이센스를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성수동 등 소셜벤처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 활발히 소셜임팩트투자 활동에 나서는 업체 대부분은 창투사나 사모펀드가 아닌 재단법인 또는 일반 주식회사 형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은 임팩트투자 시장 주요 참여자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회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를 가진 만큼 활발히 임팩트투자에 나서고 있는 투자회사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소셜임팩트펀드 운용 성과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도 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팩트펀드가 이룬 사회가치를 측정해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 일부를 운용사에게 성과보수로 지급할 계획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