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美 법무부 '프라이버시권' 논쟁, 27일 심리 열려

브레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최고법률책임자
브레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최고법률책임자

미국 대법원이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둘러싸고 대립 중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미국 법집행 당국 간 주장을 듣는 심리를 27일(현지시간) 연다. 양측 주장을 들은 뒤 최종 판결은 6월경 내릴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이번 주 화요일 형사사건이나 주요 대테러 조사 과정에서 검찰 등에서 IT기업에 고객 정보 요구가 가능한지를 놓고 이해당사자 의견을 듣는다.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해 디지털 개인 정보 공개에 반대해 온 MS 등 IT업계와 범죄 수사를 위해 전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 집행 당국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2013년 미 법무부가 마약사범 수사를 위해 MS에 이메일 정보 제공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MS는 해당 정보는 아일랜드 서버에 저장돼 있다며 거부했다. 법무부는 MS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보 제공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2016년 미 뉴욕주 항소법원은 현 저장통신법은 국가 간 경계를 넘을 수 없도록 돼있다는 조항을 들어 MS가 수사당국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MS를 뿐만 아니라 구글, 야후 등도 이메일 등 법 집행 당국 압수수색을 해외 보관 자료를 이유로 거부한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IT 기업 태도가 형사사건 수사에 장애물이 된다고 비판했다.

작년 10월 미 대법원은 이 사안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법 집행기관이 MS처럼 해외 보관 중인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는지 양쪽 의견을 들어봐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 MS와 법무부 측 의견을 듣는다.

브래드 스미스 MS 법률책임자(COO)는 최근 “미국 정부가 다른나라 법률과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일방적으로 행동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