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 '아이폰 성능저하 불법행위' 전면 부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월 11일 사전 고지 없이 아이폰 성능 저하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실시한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에 집단소송을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월 11일 사전 고지 없이 아이폰 성능 저하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실시한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에 집단소송을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애플코리아가 아이폰 성능 저하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에 대한 '불법행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애플코리아가 국내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5일 애플코리아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애플코리아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피고 애플코리아의 어떤 행위가 어떻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 요건을 충족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도 피고 애플코리아의 책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이폰 성능저하 SW 업데이트가 애플코리아와 무관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 행위·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애플코리아는 법원에 “애플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기각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원고가 피고 애플코리아에 대한 청구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면 애플코리아 입장을 상세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원고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코리아가 책임 회피를 위한 선긋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소장을 접수할 때 기초 증거 자료를 충분히 첨부해 발송했다”면서 “애플코리아 답변 내용은 전형적 선긋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의 아이폰6·아이폰SE·아이폰7 성능조작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아이폰 이용자는 122명으로,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에 각 220만원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애플코리아는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을 선임했다.

한편 강남경찰서 경제7팀은 7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 고발 건에 대한 고발인 수사를 정식 개시할 예정이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