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가상화폐는 상품, 규제 대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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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상품으로 규제 대상이라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미국 동부지방법원에 패트릭 맥도넬과 그의 회사인 코인드롭마켓이 고객을 상대로 사기 및 부당행위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잭 와인스타인 판사는 맥도넬과 그의 회사가 상품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렸다.

CFTC는 선물, 상품 등 파생상품시장 규제를 담당한다. 2015년에도 가상화폐가 상품이라고 해석했고, 이번 판결로 규제기관으로서 인정 받았다.

와인스타인 판사는 “상품이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제시됐고, CFTC는 연방법으로 상품을 규제할 수 있는 폭넓은 법적 권한이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마켓드롭은 고객에게 돈을 받고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CFTC에도 등록되지 않았다. 회사는 홈페이지를 닫고, 응답을 막았다.

외신들은 이같은 법 적용이 아직 초기 시장인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CFTC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기·부정거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봤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가상화폐에 대한 별도 법안 등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현금이 오가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방안을 찾지 못 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CFTC 회장은 미국 국회 청문회에서 “가상화폐를 소매(일반)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만큼 세심한 규제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