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규제 다 털고 '연구자 중심' 혁신 체계 만든다

앞으로 모든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에서 연차 평가가 폐지되고, 최종 평가도 간소화된다. 대신 과제를 수행할 연구자 선정 평가를 강화한다. 필요성이 사라진 과제는 중도 포기를 허용한다. 20여 개로 난립한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은 2020년까지 하나로 통합하고, 연구 행정 전담 인력 배치를 의무화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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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3차 규제 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5개 부처 차관과 산·학·연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이낙연 총리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 결국엔 과학기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혁신을 하려면 여러 규제를 풀어 자유롭게 연구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대화에서는 과기정통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 혁파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의 'R&D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범 부처로 확대 적용하고, 연구 몰입을 방해하는 과다 규제를 걷어내는 게 골자다. 정부는 현장 대화를 바탕으로 추가 의견 수렴, 과제 발굴을 거쳐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연구 과제 수행 중 매년 받아야 하던 '연차 평가'를 폐지한다. 잦은 평가로 인한 비효율, 연구자 행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과제 종료 후 받는 최종 평가는 부처, 사업 별로 간소화한다. 대신 과제 시작 전 연구자(연구단) 선정 평가는 강화해 실효성 있는 R&D가 이뤄지도록 한다.

연구 과제 수행 중 기술, 시장 환경이 변해 필요성이 사라지면 연구기관 스스로 연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연구 과제를 중도 포기하면 연구기관이 그 동안 사용했던 연구비를 물어내야 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제재 없이도 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연구와 행정 지원 기능을 분리하고 행정 전담 인력 배치를 의무화한다. 연구기관은 연구비 관리·정산, 물품 구매 등 행정 업무를 지원할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에만 집중한다. 의무화 시기와 인력 비율은 향후 논의에서 정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과기정통부 소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을 개정한다. 다른 부처 규정에 관련 내용이 담긴 경우 함께 개정한다. 올해 규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바뀐 제도가 시행된다.

연구 행정 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행정 체제 자체도 효율화한다. 각 부처에 산재됐던 연구비 사용 기준을 하나로 통합한다. 그 동안 연구비 사용 기준은 소관 부처와 R&D 사업마다 달라 행정 부담이 컸다. 규정을 통합하고, 산·학·연 연구기관 별로 유형화한다.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은 내년 2개로 줄어든다. 20여 개로 나뉜 과제관리시스템(PMS)은 2020년 1개 시스템으로 통합한다. 지금은 연구관리전문기관 별로 과제, 연구자, 성과 정보를 개별 시스템에서 입력, 조회한다. 연구자 행정 부담 가중은 물론 정부도 R&D 현황을 파악하기 힘든 구조다.

R&D 제도, 시스템 통합은 국가연구개발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한다. 특별법은 R&D 과정의 금전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금지한다. 연구자 비리, 고의적인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불필요한 행정 부담은 완화하고,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연구기관 내 행정 부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 행정 전문성도 함께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