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블랙셀러' 기승...직거래 유도 피해 주의보

오픈마켓 업계에 직거래를 유도하는 '블랙셀러'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고객 돈을 가로채거나 오픈마켓 판매 수수료 과금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직거래를 권유하는 수법이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오픈마켓의 안전결제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구매자에게 직접 거래를 요청하는 악성 판매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인이나 회사 통장으로 입금하면 판매 가격을 할인해주거나 다른 구매자 보다 먼저 제품을 발송하겠다며 소비자를 꾄다.

오픈마켓은 고객이 지불한 금액을 중간 판매자(오픈마켓)가 받아 상품 수령 확인 후 판매자에게 건네는 사업 모델이다. 판매자는 판매 품목 당 10% 안팎 수수료를 오픈마켓에 지불해야 한다. 1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하면 1000원 정도를 오픈마켓에 내야 하는 셈이다.

직거래를 유도하는 악성 판매자는 상품 이미지와 상세 설명만 오픈마켓에 올려 놓고 판매자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한다. 오픈마켓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해 수수료 비용을 보전하는 꼼수다.

오픈마켓 업계는 판매자와 구매자 직거래와 직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해당 행위를 적발하면 상품 판매 중단부터 판매자 퇴출하는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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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직거래로 상품을 구매한 고객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상품 구매 이력이 오픈마켓 내부 서버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오픈마켓 채널 밖에서 발생한 별개 거래이기 때문에 오픈마켓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상품 불량으로 인한 반품, 환불 등 사후고객관리(AS)와 판매자가 돈만 챙겨 달아나는 사기 등 범죄에도 취약하다.

오픈마켓 업계는 소비자들이 △별도 계좌로 입금하면 할인해 주겠다고 유도 △제품 금액 일부를 별도 송금 요청 △업체·개인 홈페이지로 끌어들여 별도 거래 권유 △물품문의게시판, 이메일, 유선으로 직거래 의사를 묻는 행위 △상품 상세설명에 상품 구매가 가능한 URL 또는 직거래를 유도하는 문구를 기재 △무통장입금·계좌이체를 유도 △상품 정보 없이 연락처만 기재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지난 달에도 일부 오픈마켓에서 직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발생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판매자들의 직거래 유도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