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국적기업 611개 BEPS 보고서 받아보니....조세회피 의심 기업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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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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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611개사가 국세청에 BEPS 보고서를 제출했다. 제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조세피난처에 지배회사를 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100여개사도 발견됐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프로젝트'가 본격 시행되면서 공정한 조세 환경이 구축될 지 주목된다. BEPS 프로젝트는 일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에 초점을 둔 국제 공조 체제다.

11일 국회 및 조세 당국에 따르면 12월 결산 다국적기업 국내 사업장 611개사가 BEPS 프로젝트에 발맞춰 2016년 귀속 통합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당초 국세청은 700여 기업을 통합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파악했다. 3월말 결산 법인이 다음 달 초 추가되면 예상치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에 제출된 통합보고서는 국가별·통합기업·개별기업 보고서 세 가지로 구성됐다. 1월 말 기준 개별기업보고서를 낸 기업은 611개사다. 내국 법인이 347개, 외국 법인이 264개사다. 개별기업보고서를 낸 611개사는 국내 사업장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을 초과했거나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액이 500억원을 넘긴 회사다. 통합보고서 제출 기업은 594개로 집계됐다. 내국 법인이 327개, 외국 법인 267개사다. 국세청은 334개사로부터 국가별보고서를 거뒀다. 내국 법인 191개, 외국 법인 143개가 포함됐다. 국외 지배주주 소재 국가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 국가별보고서 교환 협정을 맺지 않았거나 해당 국가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는 지역에 모회사를 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조세피난처 활용 의심 기업 100여개사도 발견됐다. 의심 이유는 외국 기업에서 국내 사업장 매출 1000억원 이하 기업 가운데 93개사가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고시를 보면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 기업은 직전 과세연도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이다. 본사가 위치한 과세권 국가 한 곳에만 내면 된다. 예컨대 미국 기업이면 미국 과세 당국에만 제출한다. 우리나라에서 매출을 올리고 이를 타국으로 실적을 이관했다는 의심을 받는 기업이다. 국제회계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 상당수가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BEPS 담당 한 회계사는 “국내와 조약, 협정을 맺지 않고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마저 없는 지역이라면 조세피난처일 가능성이 매우 짙다”면서 “지배회사를 조세피난처에 뒀다면 해외 소득 이전 여부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가별보고서 교환 협정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진행되고 있는 국가는 많다”면서 “협정 체결 후 크게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현재 통합보고서의 정상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미신고·부실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보완 요구와 같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과태료는 보고서 건당 3000만원이다.

◇통합보고서 제출 현황(잠정) (2018년 1월 말 기준)

<자료:국세청>

국세청, 다국적기업 611개 BEPS 보고서 받아보니....조세회피 의심 기업 상당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