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21일 발의,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야권 즉각 반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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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오는 21일 발의한다. 문 대통령은 4년제가 채택되면 차기 대선부터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특위)는 13일 문 대통령에게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 안정 등 5대 기본원칙에 따라 마련한 자문안을 보고했다.

개헌안의 골자는 입법·행정·사법부 권한 재조정이다. 정해구 특위 위원장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헌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력구조는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축소하는 등 대통령 권한은 분산시킨다. 정 위원장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했다”며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을 실질화하는 한편,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부 인사권도 축소·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강화했다.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도 삽입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6·10 등을 헌법 전문에 포함했다. 특위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과 시민혁명의 정신 등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은 역사적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

지방분권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가질서임을 천명하고자 자치분권의 이념을 반영했다.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해 자치 재정권과 입법권을 확대했다.

사법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민참여재판 등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 마련했다.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적용했다. 소비자 권리도 보장했다. 역대 최초로 헌법 표기를 한글화했다. 일본식 표기 어법 등을 우리 문법에 맞도록 변경했다. 헌법의 문장과 일상적 생활언어를 일치시키기 위해 표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자문안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잘 숙고해서 늦지 않게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하고 국민께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자문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칙이 빠졌다”며 “하나하나의 시행 시기를 정해주는 부칙이 앞으로의 정치일정과 맞추어 봤을 때 이번 시기의 개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되면 차기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출범 시기를 함께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개헌자문안을 숙고한 뒤 21일 최종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한 것이다. 21일 이전에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면 국회 결과에 따르겠다는 게 청와대 방침이다.

야권은 국민을 무시한 '불통 개헌'이라며 반발했다. 국회가 논의하는 상황에서 일방적 개헌안 발표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헌정특위를 매주 열고 개헌안 마련을 논의 중이라며 “국회를 협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대통령 4년 연임제도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하는 개헌의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주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 협상은 어렵다고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헌'이 빠져있다”며 “촛불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갖추라는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성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