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금융당국이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내렸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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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70대 고령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9억원을 사기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현재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금감원에 따르면, 범인은 금융감독원 팀장을 사칭,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으며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맡겨야한다고 속였다. 이에 피해자는 이틀에 걸쳐 사기범이 알려준 대포통장 3개로 총 9억원을 송금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으로는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 요구 시 의심 △전화·문자 대출 권유받을 시 무대응 △선입금 요구 시 보이스피싱 의심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 △납치·협박 전화 받을 시 자녀 안전부터 확인 △금감원 팝업창에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수 시 100% 보이스피싱 등이 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경찰 혹은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한다. 이후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보이스피싱 위험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하여 대한노인회에 제공하겠다”면서 “또, 일부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문진제도를 다른 금융회사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