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발맞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알고리즘담합·데이터독점도 감시망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한다.

종전의 공정거래법으로는 규제가 어려운 알고리즘 담합, 데이터 독점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7월 25일자 1면 참조>

대기업 대상 규제도 '1980년대 재벌'이 아니라 '21세기 대기업'에 초점을 맞춰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지난 38년 동안 27차례 부분개정 과정에서 떨어진 법 전반의 정합성도 보완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장 경쟁의 룰(Rule) 선진화를 목표로 실체법과 절차 법규를 망라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경제력 집중 방지, 자유로운 경쟁 촉진을 위해 1980년에 제정됐다. 지난 38년 동안 총 27차례 부분개정이 있었지만 빠른 경제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법체계 전반으로는 정합성이 떨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민·관 합동위원장(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과 21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특별위를 구성했다. 산하에 3개 분과위원회(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를 두고 총 17개 과제를 논의한다. 공정위는 특별위 논의를 기반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쟁법 탄생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쟁법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알고리즘 담합, 데이터 독점 등 신유형의 경쟁 제한 행위를 효과 높게 규율하려면 공정거래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업 인수합병(M&A)의 적절성을 심사할 때는 종전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보유 데이터' '거래 가치' 등도 검토하도록 법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알고리즘 담합, 빅데이터 독점 문제, 기업 결합 기준 등은 변화된 21세기 경제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쟁법 사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라면서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알고리즘 담합, 빅데이터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와 전혀 다른 사업과 방식이 출연하는 상황에서 경쟁법을 어떻게 집행할지 고민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아 혁신 성장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집단 지정제도도 개편한다.

1980년 이른바 '재벌' 독과점을 막기 위해 마련한 공정거래법을 지금의 대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제도를 악용한 사익 편취, 부당 지원 행위 등은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던 일률 규제는 합리화,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 대기업집단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유지해 온 제도의 성과 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특별위가) 기업집단 관련 법 개선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 논의 과제로 △리니언시 제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 △형벌 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사건처리법제화 및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방안 △동의 의결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8~9월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본 내용을 공개, 관련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