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발표]정보기본권 신설...개인정보보호 강화되지만 활용 위축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에는 '정보기본권'이 신설된다.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된다. 공공정보 공개범위는 확대된다. 국가가 국민의 정보주권을 보장하면서 공공데이터는 공유하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출처:청와대>.

청와대는 20일 “정보기본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개헌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헌법에 '알 권리'와 자신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열람하고 수정·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했다.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알권리와 자기정보접근통제권은 흔히 큰 정보기본권이란 범주에 들어가 있는 권리”라면서 “미국도 헌재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개인 및 공공 정보에 대한 입법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개인이나 기업, 정부기관 등 실생활에 밀접하게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헌법에 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국가의 의무를 기재한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개인의 정보보호, 알권리, 접근성 등에 대해 강하게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기존 판례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현재도 개인 정보는 보호된다. 공공정보에 대한 개인의 알권리도 보장되고 있다”며 새로운 변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기본권에 대한 전문이 발표되지 않아 구체적 평가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헌법에 정보기본권, 즉 정보주권이 명문화되면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평했다. 현재 관련법이 있음에도 기업이나 정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등 침해 사례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한 교수는 “알권리가 강화됨으로써 공공데이터 등 국민이나 소비자가 원하는 정부, 기업의 공공정보는 더 많이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왔다. 그는 “국가가 연령·빈부·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할 의무가 마련돼 망 접근권, 통신요금 등의 후속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보통신기술(ICT)업계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산업에서 기본은 양질의 데이터 확보”라면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기업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해줘야 서비스 개선·개발이 가능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개인 역시 자신의 정보를 취사선택해 기업, 연구기관 등에 유료로 판매하는 모델도 가능하다”면서 “자기정보통제권과 함께 개인정보 활용 관련 가이드와 기업 협력 모델도 고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