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맞는 망 중립성 요구가 쏟아졌다. 기존 망 중립성을 완화하지 않으면 자율주행차 등 초민감서비스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됐다. 서비스별 트래픽 차등 전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구체 개정 방안도 제시됐다.
21일 '5G 망 중립성 원칙 개정' 토론회에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G 신서비스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 '트래픽 차별금지' 원칙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면서 “5G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망 중립성 원칙 개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박용완 영남대 교수는 망 중립성 규제가 기술과 시장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5G 융합신산업 창출이 늦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박 교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한 스마트 네트워크를 구현하지 않으면 5G 비즈니스 모델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망 중립성 원칙 완화로 B2B에서 망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 투자유인을 높이고 이용자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의료로봇, 재난대응 등 5G 초민감서비스는 망중립성 원칙 개정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망 중립성 원칙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5G에 맞는 명확한 망 중립성 개념과 서비스별 적용 범위에 대한 구체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망 '차별'보다는 '차등'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미국과 시장환경이 다른 유럽은 망 중립성 규제가 강력했지만 5G 투자를 앞두고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 통신 규제기관(BEREC)은 2월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망 중립성 위반 여부를 논의하는 컨설팅을 했다. 망 중립성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신 교수는 “망 관리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반영하면 이용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을 통해 접속차별, 거래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차별 우려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현재 인터넷 산업구조는 초창기와 달리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이 등장해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킨다”면서 “종전 망 중립성 원칙은 트래픽 폭증에 따른 인프라 투자 짐을 통신사가 떠안고 있다”고 호소했다. 윤 실장은 “이용자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투명성, 차단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5G 시대를 반영해 차등서비스는 허용하는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신 3사는 매년 5조~8조원을 네트워크에 투자하며 1인당 월 무선트래픽은 2013년 2256MB에서 지난해 6513MB로 폭증했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망 이용대가가 오르는 유일한 국가로, 통신사는 이미 충분한 대가를 받고 있다”면서 “망 중립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