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면세점 매출액 감소율 반영한 추가제안 제시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1터미널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1터미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오픈에 따른 면세점 임대료 조정 관련, 사업자 의견을 고려해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하는 안을 추가 제안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사에서 추가 제안하는 임대료 조정방식은 30%의 임대료 인하율을 우선 적용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로 임대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면세사업자는 공사의 추가 조정방식과 기존 여객분담률 감소비율 적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오픈에 대비해 2017년 7월부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여객분담률 감소비율에 따른 임대료 조정안을 마련했으나 일부 면세사업자들은 항공사별 여객구매력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이견을 보여 왔다.

그러나 면세점 매출은 사업자의 영업능력, 내·외부 환경변화 등 여러 복합요인이 반영돼 결정되므로 항공사별 여객구매력 차이를 실질적으로 검증, 반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공사는 매출액 변동은 항공사 재배치에 따른 항공사별 여객 구매력 등을 포함하고 있는 최종 결과물이므로 사업자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추가로 새로운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향후 공사는 임대료 조정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엄정하고 성실하게 3월말까지 협의를 마무리해 계약변경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공사는 동 협의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식적인 논의 외에 일부 사업자들이 외부집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오히려 생산적인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부정적인 영향만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