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철강 관세폭탄' 4월말까지 유예…"영구면제 협상 계속"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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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미국의 철강 관세폭탄을 일단 피했다. 다음달 말까지를 기한으로 '관세 유예' 조치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 관세명령 발효를 하루 앞두고 최악 상황을 피하면서 영구 면제를 얻기 위한 협상 시간을 번 셈이다.

미국 워싱턴DC에 체류 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철강 232조 조치와 관련해 “잠정 유예(temporary exemption)를 4월 말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잠정유예를 받은 국가들은 조건 협상을 해야 한다”며 “우리도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건 협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협상단은 한미 FTA와 철강 관세 면제 문제를 연계해 협상을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정부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를 '성공적인 나프타 재협상 완료'를 조건으로 철강 관세 대상에서 처음부터 일시 면제한 것과 상황이 비슷하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와의 연계 여부 등 조건 협상의 대상과 내용 등에 대해선 “협상 중이기 때문에 조건과 내용을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상원 재무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EU(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에 대해 철강 관세 부과 중단(pause)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가 다음달 말까지 철강 관세 '잠정유예' 대상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국가를 제외한 중국, 인도 등 나머지 국가들은 23일(현지시간)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 관세가 부과된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