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EU, 소비자보호 대상 무료 서비스까지 확대 "소비자, 돈 대신 데이터 제공"

[국제]EU, 소비자보호 대상 무료 서비스까지 확대 "소비자, 돈 대신 데이터 제공"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 데이터 오용 사태를 계기로 구글·페이스북 등이 제공하는 '무료' 디지털 서비스에도 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작년에 검토된 초안에서 EU 소비자 보호 당국은 최소한 매출의 4%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당국이 소액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거나 일부는 법을 위반해도 제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방안은 EU의 소비자보호법 대상을 소비자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나 소셜미디어, 이메일 계정과 같이 돈을 지불하는 대신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무료 디지털 서비스까지 확대했다.

현행 EU 소비자보호 규정은 2011년에 제정됐으며, 돈으로 지불한 서비스에만 적용됐다.

EU집행위원회는 최근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데이터분석기업에 의해 2016년 미국 대선에 이용됐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로이터 통신은 법률안에 “개인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는 단순한 무료가 아니다”라고 적시됐다면서, 다음 달 발표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률안은 기업은 소비자에게 계약 전 정보를 제공하고,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부여한다.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콘텐츠나 서비스에 전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회사는 모두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EU회원국들은 이미 5월에 시행될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따라 EU회원국 소비자당국이 예상 매출액의 4% 이상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과 함께 새 법안을 통해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의 비즈니스 관행을 규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EU 소비자 당국은 작년부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에 이용약관 등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기업의 변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데다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로이터는 이 방안이 유럽 의회와 회원국이 동의하면, 독일 자동차회사 폴크스바겐이 배기가스 검사를 속였던 디젤 게이트와 같은 사건 등에 소비자당국이 더 많은 제재를 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당시 네덜란드 규제당국은 소비자를 속인 폴크스바겐에 불과 45만유로(약 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반면 폴크스바겐은 미국에서 디젤 차량 소유자에게 수십억달러의 보상금을 제시했다.

법률안에는 “소비자법 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처벌이 EU국가마다 매우 다르며, 종종 낮은 수준으로 돼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일부 국가에서 억제력 역시 낮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