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기본법 제정 요구 나선 무역업계..."무역 분야 블록체인 육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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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계가 국제 무역분야 혁신을 위해 블록체인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자금융거래 등 금융 분야를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 전자 인증 등 무역 전분야에 걸쳐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방안을 하루 빨리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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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블록체인산업발전 기본법을 비롯한 총 11건의 규제개선 의견을 담은 '신산업 성장 저해 핵심 규제' 건의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우리 무역의 신성장 동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서에 담았다.

무역협회가 꼽은 11개 과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분야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외국인의 취업과 창업을 어렵게 하는 비자제도를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가장 먼저 나왔다.

무협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률 제한을 80%로 완화하고 석사학위나 경력이 없더라도 IT 등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했다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관련 건의도 총 11건 가운데 4건을 차지했다. 최근 무역분야를 둘러싸고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에는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무역협회는 △블록체인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금융분야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관련 규제 개선 △블록체인 등 전자인증산업 발전을 위한 공인인증서 우월 지위 체계 등을 건의서에 담았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암호화폐 논쟁과는 별도로 블록체인의 등장이 산업 전분야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법제화를 통한 선제적 논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실제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 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육성방안과 이를 규정할 기본법이 없다.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금융 분야에 적용하는 데도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 상 규정 보완이 필수다. 블록체인 정보 영구보존, 분산원장 특징 등 현행법과 충돌하는 각종 문제를 시급히 풀어야한다는 지적이다.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스타트업 인재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 정부의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여기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