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저작권료 인상, 독일까? 득일까?

저작권료 인상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저작권단체와 음원 서비스 업체 간 갈등이 예고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음악 창작자와 음원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간 수익 분배율 조정을 위해 신탁단체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신탁단체가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제출했다.

4개 단체가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할인율은 낮추고 수익배분율은 저작권자에게 유리하게 조정했다.

음산협이 제안한 개정안에서는 묶음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춘다. 해당 규정대로라면 곡당 700원짜리 음원 30개 다운로드 상품 가격은 1만500원에서 1만5750원으로 뛰어오른다.

기간제한 할인율과 복합상품 할인율 모두 20%로 축소된다. 이를 정가로 반영하면 무제한 스트리밍 및 무제한 다운로드 상품은 3만4320원에 요금이 결정된다. 한 번에 세배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개정안은 저작권자와 음원 서비스 업체 간 수익배분율도 건드린다. 현재 스트리밍은 수익의 60%를 저작권단체가 가져간다. 작사·작곡가 10%, 가수·연주자 6%, 제작자 44%다.

개정안을 종합하면 저작권단체가 73%로 13%p만큼 수익을 더 가져간다. 작사·작곡가 12%, 가수·연주자 7%, 제작자 54%다. 음원 서비스 업체는 수익 배분율이 27%로 줄어든다.

멜론과 지니뮤직, 벅스 등 음원 서비스 업계는 음원 스트리밍 시장이 침체될 것을 우려했다. 가격 급등에 따라 구글이나 애플 등 국내 저작권료 인상과 관계없는 해외 음원서비스로 이용자가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상품 가격도 최대 할인율보다 낮췄기 때문에 수익배분 40%도 못 가져가지만 저작권자는 60%를 전부 챙긴다”면서 “음질 개선과 지연현상 개선 등 스트리밍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저작권 단체에서는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면서도 저작권료 인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작권 단체 관계자는 “이미 음원 이용자 90% 이상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해 시장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유통이 아닌 저작권자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문체부에서는 저작권료 인상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문체부 관계자는 “2주간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면 이를 토대로 최대 4개월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표>음원 저작권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 비교

음원 저작권료 인상, 독일까? 득일까?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