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스트림즈,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 사업 '특정 SW밀어주기'로 권익위 신고

데이터스트림즈,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 사업 '특정 SW밀어주기'로 권익위 신고

'국가 자금세탁 위험평가기스템' 사업이 특정 소프트웨어(SW) 제품 밀어 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시스템 구축 주 사업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등 논란이 확대됐다.

데이터스트림즈는 권익위에 금융정보원이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특정 제품을 요구, 손해가 발생한 사안을 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한다. 국제기구 상호 평가에 대비해 자금세탁, 불법금융거래에 확인된 위협과 약점을 관리하고 탐색하기 위한 위험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2014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15∼2018년 확산 사업을 시행했다.

데이터스트림즈는 지난해 2018년도 시스템 확산 사업을 수주했다. 시스템은 최근 구축을 완료, 가동에 들어갔다. 데이터스트림즈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지만 초반부터 금융정보원이 특정 제품을 요구하면서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데이터스트림즈는 지난해 사업 제안 당시 티베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을 제안했다. 사업 수주 후 기술 협상 과정에서 금융정보원이 큐브리드 제품을 요구했다고 데이터스트림즈는 주장했다. 데이터스트림즈 관계자는 “큐브리드 제품 가격이 약 두 배 높기 때문에 티베로를 제안했다”면서 “금융정보원이 큐브리드 제품을 고수, 큐브리드를 최종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큐브리드 제품은 1∼3차 사업까지 계속 사용됐고, 이번 사업까지 도입하면서 사실상 독점이나 다름없다”면서 “티베로 제품 제안 당시 기술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다시 큐브리드를 요구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데이터스트림즈는 권익위 신고 외 법정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한 조달 절차를 거쳐 선택한 제품을 담당자 요청에 따라 임의로 바꾸는 것은 조달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면서 “권익위뿐만 아니라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정보원 관계자는 “사업 연속선상에서 큐브리드 제품을 도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기술 협상 과정에서 다시 논의했다”면서 “당시 데이터스트림즈와 합의, 큐브리드 제품을 최종 도입하기로 결정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큐브리드 관계자는 “기술 협상 등 정당한 과정을 거쳐 확정된 것”이라면서 “금융정보원과 주사업자가 최종 선택해서 도입을 완료, 가동한 상황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