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할당대가 무선투자촉진계수 '0.7 이하'···부담 완화

5G 주파수할당대가 무선투자촉진계수 '0.7 이하'···부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에 앞서 '주파수할당대가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최종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전파특성계수를 대체하는 '무선투자촉진계수'를 '1㎓ 미만은 1' '1㎓ 이상은 0.7 이하'로 결정했다. 기존 산식에서는 '1㎓ 미만은 1' '1~3㎓ 대역은 0.7'을 적용했고 3㎓ 이상은 기준 자체가 없었다.

1㎓ 이상은 대역과 상관없이 '0.7 이하'를 적용, 고주파 사용에 따른 5G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을 완화했다. 동시에 향후 1~3㎓ 대역 롱텀에벌루션(LTE) 주파수의 5G 전환에도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선투자촉진계수'는 주파수 이용기간 전파기술 발전과 무선국 구축·운용비 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최대치는 1이다.

이에 따라 5G 주파수할당대가 산정식은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시장 전체 예상 매출액 × 고시율(x)×무선투자촉진계수×주파수 할당률로 구성되는 '예산매출액 기준 납부급'과 △개별사업자의 연간 실제매출액 ×고시율(y)로 구성되는 '실제매출액 기준 납부금'의 합으로 최종 결정됐다.

개정 산식에서 주파수 할당률은 초광대역 사용에 따른 대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산식(사업자 할당 주파수 대역폭÷할당 공고 시 할당한 전체 주파수 대역폭) 분모와 분자에 각각 '대역폭 조정계수'를 곱한다.

'대역폭 조정계수'는 이용기간 할당 주파수가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하는 값이다. 최대치는 1이다.

이외에도 시장 전체 예상 매출액 예측이 곤란하고 할당 공고 대역폭의 절반 이상을 새롭게 할당하는 경우 등을 위해 신규 산식을 도입했다. 신규 산식은 '단위 대역폭당 단가×주파수 이용기간×대역폭'으로 구성된다. 단위대역폭당 단가는 할당대상 주파수 경제 가치를 고려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한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고시에 따라 5G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을 책정, 내달 초 주파수 할당 공고에서 공개한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신청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도 고시했다. 주파수를 할당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주파수 할당신청서와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용계획서는 할당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영업계획서, 기술계획서로 구성된다.

〈표〉기존 및 개정 주파수 할당대가

5G 주파수할당대가 무선투자촉진계수 '0.7 이하'···부담 완화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