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감리 제도 개선···감리 업무 연속성 보장, 일자리 창출 기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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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공사 감리제도가 개선된다. 네트워크 구축 사업 품질 제고를 위한 조치다. 국가기술자격증이 없어도 교육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력자가 감리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은 감리 업무 편익과 효율성을 높여 정보통신공사업체 매출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앞서 고품질 안정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풍부한 현장 경험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우선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더라도 총 금액이 100분의 10 범위 이내에서 기존 배치한 감리원이 감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준에 맞는 감리원을 찾고 재계약해야 했지만 업무 연속성과 안정적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기준을 완화했다.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감리원 한명이 근거리(현장 직선거리 20㎞ 이내) 공사 감리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오랜 경력을 가진 전문가는 중급 기술자와 중급 감리원으로 활동 가능하다. 국가 기술 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감리 업무를 볼 수 있다. 중급 기술자와 감리원 등급 도입에 따른 인정 교육 실시 기준도 마련됐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감리협회, 정보통신기술사회 등 관련 단체는 감리 제도 개선으로 시공 품질 향상과 업체 매출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공사 현장에 1000여명 이상 신규 일자리 창출을 예상했다. 지난해 정보통신공사업 시장규모는 14조3000억원 수준으로 등록업체는 9587개, 상용근로자 수는 46만2000명에 달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민원 사무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시·도와 협력해 '정보통신공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시장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도별 정보통신공사업 실적신고 총액 및 근로자(상용) 현황

(단위:억원, 명)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 감리 제도 개선···감리 업무 연속성 보장, 일자리 창출 기여"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