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기식 5000만원 셀프후원 등 “위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일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앞서 김 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 등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질의했었다.

선관위, 김기식 5000만원 셀프후원 등 “위법”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 원장의 과거 5000만원 후원 문제와 관련, “지난번 선관위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위법으로 났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도 위법의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